법원 "비위 행위 무거워…파면 징계 정당"
건축 허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17차례에 걸쳐 접대받은 인천 강화군 공무원이 인천시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연합뉴스는 29일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가 전 인천시 강화군 공무원 A씨가 강화군수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8년 1~12월 강화군 여러 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을 지냈다. 당시 업무 관련자로부터 17차례, 850여만원 상당의 식사·술·유흥을 제공받은 혐의로 앞서 기소됐으며 2023년 9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만원, 추징금 85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2024년 8월 A씨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청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파면과 함께 향응 수수액의 5배인 징계부가금 42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친분을 유지하려고 몇 차례 식사와 술자리를 했으나 청탁받거나 들어준 적이 없으므로, 대가성 있는 향응을 수수하지는 않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받기는 했으나 청탁받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며 "이 사건 이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데 파면 처분으로 퇴직금이 감액될 뿐만 아니라 5배 징계부가금까지 내면 금전적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파면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 비리 근정 등을 위한 공익적인 조치라고 봤다. 다만 징계부가금은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중 파면은 적법하지만 징계부가금 부과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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