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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뒤 아내 출산하는데 아기 시민권 없어진다니"…美한인들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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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 결정…28개주 시민권 제한 유효
"일부 주 시행해도 개별소송 제기 가능"

미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하급 법원이 내린 이 정책의 효력 일시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州)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며 나머지 주에서는 이 정책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에 이민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주권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합법 한인 체류자들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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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에서 이민을 준비하며 취업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박모씨(38)는 연합뉴스에 "몇 달 뒤에 아내가 출산 예정인데, 트럼프 정책으로 이젠 출생시민권을 못 받는다고 한다"며 "아이가 시민권 없이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하나 싶다"라고 토로했다.

로스앤젤레스(LA)에서 직장을 다니며 영주권을 가진 남편과 결혼해 임신·출산을 고민하는 김모씨(36)도 연합뉴스에 "오늘 나온 뉴스는 아직 자세히 못 봤지만, 출생시민권에 이런 식으로 제약이 생기고 이민자의 삶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들만 나오다 보니 불안과 걱정이 커진다"며 "당장 캘리포니아는 법원 결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해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출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 이미 나이가 많아 트럼프 정부가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고, 뭔가 좋아지는 방향이 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털어놨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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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하급 법원이 내린 이 정책의 효력 일시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까지 적용될 수 없다며 나머지 주에서는 이 정책을 허용하는 결정을 냈다. 이 때문에 해당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다.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어머니가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합법이라도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신분이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가 많지 않은 한인 사회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어렵게 미국에 와 정착했는데, 이민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합법 체류자들이 자녀에게 기본적인 체류 신분조차도 보장해주지 못하게 됐다는 생각에 좌절하는 것이다.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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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지 법조계에서는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출생시민권이 미국 헌법에 규정된 조항이어서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라서 미정부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법조계에선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판례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연방 대법원도 이날 판결을 하며 출생시민권 금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따지지 않았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최경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혹시라도 일부 주에서 시행이 된다 해도 당사자들이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을 계속 거치다 보면 (정책이)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정책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미국에 반(反)이민정서를 가진 유권자들이 많다 보니 그런 정서를 이용하려는 정치적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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