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농산물, 사후조치→사전 방지
양곡·농안·필수농자재법, 수확기 전 통과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한우법, 필수농자재법과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보호법·농어업재해대책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당정간담회를 열고 농업 6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당정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재해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은 7∼8월에 통과시켜 농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걱정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양곡법과 농안법, 필수농자재법은 수확기 전인 8∼9월에 국회를 통과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양곡법은 그해 쌀 생산 과잉 예측치가 나오면 선제적 수급 조절을 하는 데 (당정이) 이견 없이 동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벼 재배면적 중) 8만㏊ 정도만 강력하게 조정하면 쌀의 수요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쌀 생산이 과잉되는 건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됐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연임된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농업 정책 기조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송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농가 소득 경영안정 입법 취지,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렇지만 주요 법안에 대해 식량안보, 농가 소득, 그리고 재해 대응 등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제도를 통한 정책 실현이 지속가능하고, 현장에 현장에서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금 쟁점이 되는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법안은 국정철학에 맞게, 현장 요구 수용하며 의원들과 적극 소통하고, 정책을 개선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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