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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조사 결과 오는 30일 국회 보고…위약금 면제 여부 내달 4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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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조사단 결과 나오면 로펌에 법률검토 재의뢰"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 중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고 조사 결과를 오는 30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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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사 결과 발표 일정을 묻는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도현 2차관은 "30일까지 민관 합동 조사단 조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SKT 해킹 사태 관련 국회에 꾸려진 태스크포스(TF) 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며 대외 발표 시점과 형태는 좀 더 상의하겠다"고 부연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다음 달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민관 합동 조사단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를 로펌들에 다시 분석 의뢰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 로펌들에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를 판단하는 데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과 SK텔레콤이 귀책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내릴 수 있는 처분 수위를 자문한 바 있는데, 2차로 자문한다는 의미다. 유 장관은 재의뢰 이유에 대해 "법무법인이 민관합동조사단 결과를 봐야 제대로 (판단)하겠다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두 달 전 과기정통부가 로펌 의뢰 결과를 가지고 (SKT의) 이용 약관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의뢰는 소용이 없고 다시 의뢰해야 한다는 것은 말 바꾸기"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유 장관은 "(이전 의뢰 결과는)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고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로펌들이 모르니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것으로 잘못이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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