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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추가기소…구속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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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강진형 기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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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상원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공소를 제기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변론 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16일 불구속 기소돼 형사10단독에서 재판 중인 노상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고 했다.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 재량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특검 측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내란 특검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월 10일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16일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다음 달 9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아무런 제약 없이 풀려나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에 나설 것을 우려해 추가 기소에 나섰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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