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연재난 지역 피해민에 최대 3000만원의 '일상 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해당 지역을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뒤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상 회복지원금은 이례적인 자연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피해를 본 도민에게 실질적인 복구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상공인에게는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을, 농·축산농가에는 철거복구비로 농축산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의 2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 사망·실종자의 유족에게는 위로금으로 3000만원을 주게 된다.
또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도 이재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아울러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한 뒤 시군 복구비의 50%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올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광명 신안산선 복구 현장에서 여름철 재난 대비 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전국 최초로 '일상 회복지원금'과 '특별지원구역'을 제도화해서 대형재난 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중 도의회 협력을 받아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후위기 시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의 좌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남종섭 의원이 맡았다.
이영웅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특별지원구역 신설과 일상 회복지원금 제도화는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향후 제도 간 연계를 통해 도민 중심의 재난복구 기반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우산 끝에 찔릴 뻔했잖아요"…'가로 우산'에 불만 쏟아진 日 [日요일日문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62711355124732_1750991752.p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