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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발 담근 20대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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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대 남성, 결국 양다리 절단
보험금은 한 푼도 못받고 사기범 전락

대만의 한 20대 남성이 보험금을 타기 위해 드라이아이스에 10시간 넘게 발을 담갔다가 결국 양다리를 절단하는 참극을 맞았다. 그는 다리를 잃는 희생까지 치렀지만 사기 행각이 들통나 보험금도 한 푼 받지 못한 채 사기범으로 전락했다.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 고등법원은 지난 20일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중학교 동창 랴오씨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모자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대만의 한 남성이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내고자 10시간 동안 드라이아이스에 발을 넣었다. 사진은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SCMP

대만의 한 남성이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내고자 10시간 동안 드라이아이스에 발을 넣었다. 사진은 범행 당시 촬영한 사진. S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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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2023년 1월 26일 타이베이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장씨는 5개 보험사에서 총 8가지 종류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친구 랴오씨와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장씨는 드라이아이스를 구매한 뒤 타이베이 중산구에 있는 랴오씨의 집에서 드라이아이스가 가득 담긴 양동이에 맨발을 담갔다. 랴오씨는 장씨가 고통 때문에 발을 빼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끈으로 몸을 의자에 묶었다. 장씨는 새벽 2시부터 정오까지 약 10시간 동안 드라이아이스 속에 발을 넣은 채 버텼다.


이틀 후 병원 응급실을 찾은 장씨는 양쪽 종아리 아래 심각한 동상과 함께 뼈와 근육이 괴사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여기에 패혈증까지 왔다. 결국 장씨는 4도 동상으로 양쪽 다리를 절단했다. 이후 두 사람은 심야에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리가 차가워져 심한 동상을 입었다고 허위 진술하며 5개 보험사에 가입한 8건을 모두 합해 총 4126만 대만 달러(약 19억18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중 한 보험사는 23만6427대만달러(약 1100만원)를 지급했으나 나머지 네 보험사는 허위 정황을 포착하고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다섯 개 보험사 모두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고 검찰은 장씨와 랴오씨를 사기 및 고의적 자해로 인한 중상 혐의로 기소했다.


대만 고등법원은 보험사기 혐의로 장모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공모한 중학교 동창 리모 씨는 징역 6년형을 받았다. 법원은 랴오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판단, 형을 높게 내렸으며 장씨에 대해선 극심한 고통을 치르고 일부 보험사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선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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