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27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 보호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후격차는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기후변화 대응능력에 따라 기업, 사람, 국가 간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격차)가 나타난다"며 기후격차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 기후격차에 대한 조례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해당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기후격차 등의 용어 정의와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매년 이행 실적을 점검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해 취약계층 및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해 실효성 있는 정책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 등의 기후위기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저소득층 등의 기후복지 실현을 위해 에너지, 건강, 주거, 교통 등의 지원, 농촌·어촌·산촌 지역 등의 기후변화 피해 방지와 농어민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모든 도민의 기후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조례가 시행되면 취약계층 실태조사, 지원 계획 마련 등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탄소중립 실현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새로운 기회와 혜택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에 기반한 포용적 기후정책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극단적 기후재난이 빈번한 상황 속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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