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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드라퍼로 건당 3만원"…2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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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운반책으로 주택가에 마약을 숨기고, 지인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마약 드라퍼로 건당 3만원"…20대 남성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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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9월 말께 텔레그램으로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이 든 비닐 지퍼백 84개를 서울 중랑구 주택가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케타민이 든 비닐 지퍼백 31개를 서울 관악구 주택가에 숨기고, 자신의 주거지에 케타민을 보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마약류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소분된 마약을 수거한 후 다른 장소에 은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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