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구입할 때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돼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에 대한 사실조사가 최초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앱(187개)들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이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동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걸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한 점검을 매년 진행해왔다. 앞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2월 출시된 갤럭시S25와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 중 부당하게 삭제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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