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제주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개최
국세청 "납부 대행 수수료율 인하 추진"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필요성도 나와
현재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납부대행수수료의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2025년 광주·전남·제주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이같은 내용의 규제·애로 건의를 들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최 옴부즈만을 비롯해 제주지역 소상공인 대표 5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박진희 본부장,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최한식 수출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구조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0.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현행 국세 납부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A대표는 "현재 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대행수수료(0.8%)를 부담하고 있다"며 "이는 세금 외 추가 비용으로 작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카드 수수료율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세 납부는 우대혜택에서 제외돼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소관 기관인 국세청은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옴부즈만의 건의에 대해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향후 국세청은 수수료율 차등 인하를 위해 국세청, 재정정보원, 금융결제원 간 국세 수납 전산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출산·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자영업자인 B대표는 "근로자는 출산 및 육아휴직 시 정부로부터 수당을 지급받고,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을 지원받고 있다"고 말한 뒤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출산 이후 사업 운영의 어려움과 소득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출산·육아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의 출산·육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실제 현재 국회에는 김동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태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희망리턴패키지(재기 지원) 사업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시 'IoT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 ▲청년층의 지역사랑상품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령 기준 개선 제안 ▲전통시장 소득공제 가능 점포 현행화를 건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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