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건축허가·사용승인 과정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업무대행 건축사' 2552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경기도는 허가권자가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에 지장이 없도록 시군과 협의를 통해 업무대행건축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업무정지나 휴업·폐업 또는 금품을 요구·수수한 건축사는 업무대행 건축사에서 제외했다.
선정된 업무대행 건축사는 오는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에서 허가권자를 대신해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살펴 소비자인 건축주가 건축물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역할이다.
경기도는 이번 업무대행 건축사 모집을 통해 건축기준 준수와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처리에 있어 전문성과 신뢰도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현장조사와 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면서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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