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부인에서 인정, 무고 혐의까지 추가기소
형사사건 진행 중 스스로 기자회견 자청
검찰, 죄질 불량하다 판단 실형 구형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실형을 구형받고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상 의원의 사건은 2022년 발생한 사건으로 3년째 1심이 진행돼 왔다.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던 그는 최근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상 의원의 강제추행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회 의장이었던 2022년 8월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 만찬 자리에서 술자리가 끝나고 같은 당 소속 한 남성 의원 A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 B씨에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하지만 상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A씨를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A씨도 자신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 조사 등을 거쳐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상 의원은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강제추행과 무고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의 형사사건은 3년간 사건이 진행돼 왔고, 공소가 제기되고 2년이 지나서 1심 판결을 받게 되는 등 일반적인 형사사건에 비춰보면 시간상으로 상당히 이례적인 기간이다.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 왔던 상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그의 법률 대리인이 몇 차례 사임하기도 했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판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고의적 재판 진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혐의를 부인해왔던 상 의원이 돌연 입장을 바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검찰이나 재판부에서도 상 의원의 죄질을 불량하게 판단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상 의원을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한 점에 대해서도 주목된다. 요컨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에 대한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상 의원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이른바 여론재판을 시도했다"며 "이 점에 대해서 죄질을 불량하게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 자체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계획된 기획사건으로 몰아가려는 뉘앙스가 다분했다"며 "사건의 본질과는 무관한 발언으로 정치적 명분도 잃었다"고 말했다.
재판부 역시 이런 범죄를 시도한 상 의원의 죄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 주목된다. 상 의원이 오랜 기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음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 의원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금액 차이가 커 아직 합의를 못 했다. 선고 기일까지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달 24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317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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