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회의서 1차 이어 2차 수정안 나와
경영계, 1만60원에서 1만70원으로 상향
최초안 1만1500원서 40원 낮춘 노동계
최임위 내달 1일 제8차 전원회의 예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본격화한 노사가 26일 1차에 이어 2차 수정안을 연달아 내놨다. 1차 때는 경영계만 최초안보다 임금을 높였다면, 2차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임금을 높이고 낮췄다. 이로써 경영계(1만70원)와 노동계(1만1460원) 격차는 139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8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1차에 이어 2차 수정안을 추가로 내놨다. 2차 수정안에서 경영계는 최초 제시안보다 40원(0.4%) 오른 1만7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안(1만1500원)보다 40원(0.3%) 낮은 1만1460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올해 대비 1430원(14.3%) 오른 수준이다.
앞서 1차 때는 경영계가 최초 제시안보다 30원(0.3%) 오른 1만60원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과 동일하게 올해보다 1470원(14.7%) 오른 1만1500원을 제시했다. 1차와 2차 수정안을 거치며 노사 간 격차는 1440원에서 1390원으로 줄었다.
격차가 좁혀지고는 있지만 노사 간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경영계는 지난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논의가 무산된 만큼 모든 업종에서 적용 가능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현 경기 상황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며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 소득 배분율 등 법에 제시된 네 가지 결정 기준을 살폈을 때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 분배 측면에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8년, 2019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4분위 배율 등 주요 소득 분배 지표들이 시장 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소득 분배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 인상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짚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1만1500원은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올해 최저임금 심의 자료로 제공한 생계비 보고서에서도 나타났듯 복수의 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노동자위원의 최초 요구 수준은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 낮다"며 "지난 겨울 엄혹했던 정치 상황으로 급격히 침체된 내수 경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의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제도 취지와 목적,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되는 최저임금 결정 수준을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임위는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만큼 내달 1일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간극을 좁힐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29일)을 넘기게 됐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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