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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쓴 경찰…시민들은 “무섭고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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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제주자치경찰단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였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현재 복면형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자외선 차단 목적이나 개인 건강 사유 등은 현장 상황에 맡기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는 단속 대상과 마주할 때는 최소한 마스크를 내리는 등 관련 교육과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 관계자도 "국가경찰 역시 복면 착용에 대해 특별한 시행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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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얼굴·이름 가린 채 안전띠 단속
시민들 “누가 단속하는지도 몰라 불안”
경찰 “규정 없어…현장 상황에 맡겨”
외부기관 시정 지적에도 수년째 방관

26일 제주시 한 도로에서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이 복면형 자외선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창원 기자

26일 제주시 한 도로에서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경찰관이 복면형 자외선 차단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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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제주자치경찰단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였다. 이날 현장에는 순찰차와 함께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배치됐고, 주로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단속 현장에서 눈에 띈 것은 일부 경찰관들의 복장이었다. 경찰 3명은 각각 검은색과 흰색 자외선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일반 마스크 수준을 넘어선 복면 형태였다. 일부는 선글라스와 모자까지 착용해 얼굴 전체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불쾌감과 위압감을 호소했다. 제주시민 A씨는 "경찰관인 줄은 알았지만, 검은 복면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범죄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올랐다"며 "표정도 안 보이고,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니 단속 대상 입장에서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얼굴뿐 아니라 신분 식별 정보도 가려져 있었다. 단속 경찰들은 반사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이름표와 소속, 계급장이 모두 가려졌다. 외관상 '제주자치경찰'이라는 문구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해당 경찰이 어느 지구대 소속인지, 누구인지, 어떤 직급인지 시민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현재 복면형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자외선 차단 목적이나 개인 건강 사유 등은 현장 상황에 맡기고 있다"며 "다만, 앞으로는 단속 대상과 마주할 때는 최소한 마스크를 내리는 등 관련 교육과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 관계자도 "국가경찰 역시 복면 착용에 대해 특별한 시행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름표가 조끼에 가려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벨크로(찍찍이) 방식의 탈부착형 이름표를 도입해 순차적으로 보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제주자치경찰단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창원 기자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제주자치경찰단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벌이고 있다. 박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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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의 고충도 분명 존재한다. 야외 단속 시 자외선에 지속해서 노출되고, 더위와 민원 대응까지 동시에 감내해야 한다. 코로나 시기의 방역 목적이나 고농도 황사, 자외선이 심한 날 건강을 위한 마스크 착용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공권력의 불투명성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실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모두 복장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은 2019년과 2021년 각각 "얼굴 가림과 신분 미표시는 시민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그런데도 경찰 조직은 여전히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말로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이 복면을 쓰고 시민을 단속하는 모습은 '법 집행의 공정성'보다 '법 집행자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제는 경찰청 차원의 세부 복장 지침 마련, 복면 수준의 얼굴 가림 제한, 시민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신분 표시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외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익명의 공권력'으로 신뢰는 얼굴을 가린 제복이 아니라, 얼굴을 드러낸 책임감에서 시작된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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