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불구속 상태로 재판
함께 기소된 조지호는 지난 1월 보석 인용
법원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보석을 26일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5.2.13. 헌법재판소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나 다른 적당한 조건을 붙여서 구속 집행을 해제해 석방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지정 조건 준수 등을 내걸었다. 지정 조건 준수에는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등과 사건과 관련해 만나거나 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지난 1월 8일 구속기소 됐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법원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 청장은 혈액암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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