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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조원대 신종 불법환치기 일당 기소…범죄수익 168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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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텔러페이·테더 등
해외 전자지급 결제수단 이용
법인 포함 5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해외 전자지급 결제수단을 이용한 1조원대 불법 환치기 범행으로 약 257억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별건 송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한 검찰은 범행에 사용된 계좌와 가상자산에 대한 신속한 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약 168억원의 환수 대상 재산을 확보했다.

2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윤병준) 형사3부(부장 정선제)는 전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사와 B사 2개 법인과 법인 운영자 3명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주소지와 범죄지 등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에 각각 나눠 기소했다. 도주한 1명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조치를, 4명의 참고인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 1조원대 신종 불법환치기 일당 기소…범죄수익 168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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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외국환업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없이 회원들에게 외국환인 넷텔러페이나 테더를 매매하거나, 매입한 테더를 이용해 결제 대행을 하는 등 수법으로 약 257억원의 수수료를 취득했다. 이들이 운영한 무등록 환전업체 3곳이 6년간 불법 매매한 넷텔러페이 등 규모는 9434억원에 달한다.


환전업체 A사의 경우 해외 FX 도박사이트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회원들이 도박사이트 등에 충전을 요청하면 자신이 보유한 테더로 충전금을 지불하되, 회원들에게는 마치 환전된 넷텔러페이가 사용된 것처럼 가장해 해외 도박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판 카카오페이'로 알려진 넷텔러페이는 영국에 본사를 둔 'Paysafe Financial Services Limited'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자결제 서비스로 국내법상 전자금융업자 및 외국환업무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국내에는 정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지만,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외국환거래규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한다.


테더는 달러와 1대 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 FX 도박사이트, 마약대금 결제수단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넷텔러페이와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으로 취급된다.


지난해 7월 다른 송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의자가 사기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자금으로 넷텔러페이를 구입한 후 해외 FX마진거래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기획재정부 사실 조회를 거쳐 이들 환전업체의 거래 구조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환전업체에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실제 거래를 통해 거래 구조와 환전 방식을 알아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들의 사무실과 금융계좌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올해 2월 법인이나 운영자들 명의 부동산 32개와 국내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 임차보증금 등 약 124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또 검찰은 지난달 A사 운영자가 300여회에 걸쳐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을 파악하고, 바이낸스 운영사에 대한 계정 및 거래내역을 제공받아 분석한 결과 개인지갑에 거액의 가상자산을 은닉 중인 사실을 발견, 약 44억원 상당의 은닉자산을 추가로 추징보전했다. 당시 검찰이 추징보전한 재산에는 롤렉스 시계와 까르띠에 팔찌 등 2억원 상당의 현물 자산도 포함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검찰은 앞으로도 지급수단 다변화에 따른 신종 자금세탁 및 불법 환치기를 통한 국부유출을 철저히 엄단하고,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종국적인 환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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