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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업체 임원들, 2심도 유죄…빙그레 벌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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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일부 혐의 추가 인정
1심 형량은 유지돼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과업체 '빅4'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들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빅4 업체 임원들, 2심도 유죄…빙그레 벌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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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윤원묵·송중호)는 26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빙그레 임원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임원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변경한 공소사실까지 포함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유형별 판매가격을 합의한 혐의와 시판 채널 콘류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빙그레는 가격을 낮춘 게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제조 4사가 모두 같은 목적으로 가격을 낮추자는 기본합의에 기초한 만큼 독점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샌드류에 대해서도 마진율에 연결해 가격을 결정하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단순히 제품을 변경하거나 원가 상승에 의한 가격 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추가로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게 처벌될 필요성은 없어 보인다"며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 가격을 인상하거나, 소매점 쟁탈 경쟁을 서로 하지 않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편의점에서 진행하는 '2+1행사'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4개 사 임원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이 사건을 조사한 후 4개 사에 과징금 1350억여원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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