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필리핀 도피 사범 2명을 강제송환 했다고 27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15년도부터 공범 6명과 도금 규모 160억원 상당의 다수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피 생활 약 10년만인 올해 3월 현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와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의 공조로 붙잡혔다.
피의자 B씨는 2007년경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B씨는 지난해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이 발각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과 필리핀 이민청과 코리안데스크가 합심해 성사된 우수사례"라며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의 사회 구현 및 국제 치안질서 확립을 목표로 국내외 공조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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