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대표 발의
영화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승수 의원은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유효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투자가 380억원 이상 증가하고, 취업자 또한 1800명 이상 늘어난다고 내다봤다.
업계는 현상 유지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영화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심각하게 훼손됐다. 극장 관객 수와 개봉 영화 편수 모두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장단기적으로 체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요구된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영화계가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며 "투자가 지속돼 활발하게 작품이 제작되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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