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제명, B씨 당원자격정지 1년
외부 법무법인 통해 사건 조사
조국혁신당 성 비위 의혹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핵심 당직자 두 명이 25일 각각 제명과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혁신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앞서 당 윤리위원회는 두차례 심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 고위 핵심 당직자 A씨와 B씨는 각각 부하 직원과 당 관계자에 대한 성희롱·성추행 의혹을 받았다. 지난 4월 피해자들이 당 여성위원회 등에 사건을 접수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직무에서 배제됐고, B씨는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조사를 위해 반려돼 현재 무급 휴가 중이다.
혁신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원회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및 강제 출당)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 4가지로 구성된다. 당원·당직 자격정지는 최대 1년이다.
당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이번 성희롱·성추행 사건 진상을 조사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달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당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조직적 문제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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