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 기선 제압 놓고
특검팀·尹 팽팽한 줄다리기
조은석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이에 특검은 즉각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8일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사유로 들었다고 한다. 앞서 경찰의 3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특검이 부르면 나가서 조사받으려 했다'는 식의 입장을 냈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것인만큼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이 영장 기각의 사유가 된 셈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신 28일 조사를 위해 출두장면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언론에 "오전 9시가 아니라 오전 10시로 출석 시간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특검이 이를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이어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임의 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기선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내란 특검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만기로 석방되기 단 3시간 전에 재구속된 것이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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