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38개 제품 조사
객관적 근거 없이 소비자 오인 유발 광고 게시
광고·개선 필요 7개 제품 수정·삭제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품목이 해당 제품과는 무관한 미백, 노화방지, 트러블케어 등의 기능성을 광고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38개 제품 중 6개가 워터프루프, 미백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받지 않고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과학적·객관적 실증자료 없이 트러블케어와 같은 광고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사용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 또 1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와 제품 표시에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제품 사업자에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삭제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4개 제품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으로 4-메칠벤질리덴캠퍼(4-MBC)를 사용했는데, 이들 제품의 4-MBC 함량은 2~4% 수준으로 국내 사용 한도 기준(4% 이하)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은 성분에 4-MBC를 표기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유럽연합(EU)은 4-MBC가 체내에 다량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내년부터 4-MBC가 함유된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4-MBC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4개 사업자는 4-MBC를 사용하지 않거나 대체 성분으로 자외선차단 기능성 성분을 변경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4-MBC에 대한 정기 위해성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에 개선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 점검·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 성분을 꼼꼼히 확인하고 객관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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