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티몬·위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임직원 불구속 송치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임직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임직원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7월 티몬과 위메프의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해피머니 상품권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6만4353명의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해 약 1418억원을 가로챈 뒤, 법인자금 50억원을 타 법인 계좌에 이체하는 등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온라인 해피머니 상품권인 '해피캐시'의 발행 잔액을 당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 기준인 30억원 이하로 조작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해왔으며, 검찰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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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업체는 후순위자의 구매대금으로 선순위 구매자의 사용대금을 정산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품권 구입 시 해당 업체의 재무 상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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