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임직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임직원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7월 티몬과 위메프의 열악한 자금 사정으로 해피머니 상품권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6만4353명의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해 약 1418억원을 가로챈 뒤, 법인자금 50억원을 타 법인 계좌에 이체하는 등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4년부터 온라인 해피머니 상품권인 '해피캐시'의 발행 잔액을 당시 금융위원회 전자금융업 등록 면제 기준인 30억원 이하로 조작해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해왔으며, 검찰에도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업체는 후순위자의 구매대금으로 선순위 구매자의 사용대금을 정산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상품권 구입 시 해당 업체의 재무 상태, 지급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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