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철폐안 137·138호
앞으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서류 제출 절차가 간소화된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한 규제철폐 과제 136건 중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하거나 서류 작성을 간소화할 수 있는 9개 사업의 서류 제출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2개 사업을 추가로 발굴,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창업지원시설 입주 서류, 다문화가족 임산부 교통비 신청 서류, 소규모 지출집행 서류 등을 간소화했다.
이번에 시는 청년월세 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규제철폐안 137호)할 방침이다. 관련 기관 협의와 정보 열람 권한 신청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 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규제철폐안 138호)로 변경된다. 앞으로 보상 신청 시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게 된다. 시는 하반기 중 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행정 서류 제출 요건 간소화로 시민 불편과 부담을 덜고 행정서비스 신청 편의와 업무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시민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규제철폐 과제 발표는 138호로 상반기를 마무리한다. 하반기에는 오는 7월1일 신설되는 규제철폐 전담 조직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인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올해 상반기 시민, 공무원 등 집단지성을 통해 100건이 넘는 생활 속 불편과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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