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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싱크탱크 "트럼프의 韓 상호관세 경제적 근거 없어…정치적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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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조치, FTA로 해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해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DC 소재 미국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KEI)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 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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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는 이번 관세가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라기보다는 아닌 정치적 도구로 이해돼야 함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제시한 것과 관련, "절차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조치를 긴급하고 우선순위로 부과하기 위해 행정 권한을 행사한 이유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을 통해 감세를 위한 재정적 여지를 확보하려는 목표를 고려할 때 관세는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선호할 수단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사실상 50%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보고서는 "한국 관세청의 최신 무역 자료와 미국 농무부 관세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 한국이 미국 수입품에 적용한 실질 가중 평균 관세율은 0.19%에서 2.87% 사이였으며, 2023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한다"며 " 이러한 결과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인용한 상당히 높은 수치에 직접적으로 배치되는데, 이는 주로 미국과 한국의 무역수지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95%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이며, 나머지 관세 대부분은 쿼터 적용을 받는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라며 "나머지 5% 중 4%에 대한 관세는 2026년까지 철폐될 예정"이라고 짚었다.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이유로는 양국 간 무역 격차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양국은 한미 무역 관계에서 이익을 얻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 조치의 배경이 설명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해선 "USTR이 한미 무역에서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조치에 대한 평가를 제공했지만, 한국과 같은 무역 파트너에 대한 상호적 조처에 해당하는 수준의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또 국가별 비관세조치가 복잡하고, 이를 관세로 환산할 수 있는 표준 지표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효과를 추정할 수단을 찾는 것보다는 USTR이 파악한 문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해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깝고,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 소비자 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에 불확실성을 가중하고 양국 관계를 긴장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우리 분석 결과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을 통해 미국과 무역에서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관세 조치나 기술적 무역장벽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면 기준 양자 간 메커니즘을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다. 이 메커니즘으로는 한미 FTA 아래에 있는 21개 위원회 및 실무그룹을 꼽았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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