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F, 입찰 절차 문제 삼아 제소했지만 패소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과 관련해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DF는 지난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경쟁당국(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UOHS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고 EDF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달 4일 해당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가처분 해제 당일 최종계약서에 서명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을 두코바니 5·6호기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지만, EDF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초 올해 3월 예정이었던 최종계약 일정이 지연됐다.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현재 EU는 직권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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