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청와대에 재직하던 당시 배우자 명의로 뉴타운 지정 직전의 도로 부지를 매입해 10억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공개 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라는 의혹이 일자 조 후보자 측은 25일 "부동산에서 자금 상황에 맞춰 도로 부지 매입을 권유해 해당 부지를 취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외교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을 배포했다. 조 후보자는 "해당 부지 매입 당시 무주택자였으며, 당시 가지고 있던 자금으로는 주택 마련이 여의치 않아 여러 지역을 알아보고 있었다"며 "당시 한남동 지역 재개발 계획이 예상된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남동 지역 재개발이 지연돼 해당 부지를 장기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 재개발 움직임이 살아나 부동산 가격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자제 기조에 따라 2020년 12월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재개발 관련 업무를 다루는 지위 및 보고라인에 있지 않았다"며 "내부정보로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는 조 후보자가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할 당시 배우자가 서울 용산구 일대 도로를 매입, 17년 뒤에 되팔아 10억원 상당의 차익을 봤다고 보도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지 불과 5개월 뒤에 해당 도로를 포함한 지역이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관련 질문에 "단 한 번도 아파트 한 채 외에는 보유한 적이 없다"며 "횡재했다고 생각했지만, 악의성 투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거듭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강호동 건물 팔고 떠난 가로수길…20분 거리 옆동네는 관광객 북적[핫플로드]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62416254120171_1750749948.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