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 유예
금융위원회는 25일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하고, 유니온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금감원 평가 및 해당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영개선요구 부과가 결정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악화된 건전성 지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 보유 제한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영업정지 등 구조조정 관련 조치는 포함돼 있지 않아 조치 이행 기간(12개월) 중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경영개선요구 이행 기간 중이라도 해당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2022년 이후 부동산 경기 부진, 차주상환능력 악화 등에 따라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에 대해 작년 3월말, 6월말, 9월말 기준으로 3차례의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해 그 후속조치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거나 유예해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 중이다.
현재까지 예정된 추가적인 경영실태평가 대상은 없으며 기 조치된 개별 저축은행들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및 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른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의 종료가 기대된다고도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권은 과거 위기와 달리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과 위기대응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미치는 영향 또한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지속 관리해 부실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강호동 건물 팔고 떠난 가로수길…20분 거리 옆동네는 관광객 북적[핫플로드]①](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62416254120171_1750749948.jp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