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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늦어지게 한 현대건설, 책임 물어야" 與野 한목소리…어떤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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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과정에서 현대건설 이 빠진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책사업을 늦어지게 한 점에 책임을 묻고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남 일대 정관계나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부는 처벌이 가능한지,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처벌 수위를 정할지를 두고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덕도 신공항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개항이 1년 이상 지연된 데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되는지 부처 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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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가 있는 부산 강서구를 지역구로 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최종적으로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 점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따른 답변이다. 김 의원은 "당초 국토부에서 (공사장 일대) 기반시추조사 42곳을 한 후 공사 기간 등을 정했는데 현대건설은 단 한 곳도 조사하지 않고 (공사 기간을) 108개월로 연장하면서 결국 수의계약이 중단됐다"며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근 김해를 지역구로 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민 의원은 "재입찰을 거칠 경우 기존보다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있는데 이 경우 공기나 예산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국책사업을 이렇게 차질 빚게 한 건 (현대건설에) 책임을 물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상 처벌조항에 따르면 이번 일로 현대건설을 부정당업자로 판단할 수 있을지 아직은 불분명하다. 해당 조문을 보면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 '사기 또는 그 밖의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등을 부정당업자로 규정한다.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고 하면 최대 2년 이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관급공사에 참여하는 길이 막힌다는 얘기다.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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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의무를 지체했을 때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조항도 있다. 이때는 공사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0.05%)과 날짜를 따져 금액을 산정한다. 계약액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연차별로 따진다. 현대건설이 해당 공사 본계약을 맺지 않은 만큼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로만 올해 잡은 예산은 6041억원 정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과정을 살펴 문제점을 찾고 사업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 곧 장·차관이 구성될 텐데, 철저히 준비해서 국가 경쟁력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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