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검경 이첩 후속조처
특검팀 "공소유지 담당 기관 변경에 따른 것"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3 사진공동취재단

AD
원본보기 아이콘

특검이 검찰·경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 유지 주체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특검으로 바뀌었고, 이에 따라 특검 판단 아래 새로 출국금지 조처를 했다는 설명이다.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 이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후 법원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후 검찰이 추가로 출국금지 조처해 윤 전 대통령은 출국이 막힌 상태였다.


조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6일 만에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던진 첫 승부수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경찰·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삭제 지시 등이다. 당초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3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체포영장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 결정은 25일 중 나올 수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팀은 즉각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