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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발찌 끊고 도주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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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개 수배 끝 체포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자발찌. 연합뉴스

전자발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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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선윤 판사는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도소 출소 4개월 만에 절단기를 구입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51분께 전남 여수시 여천동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택시와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다가 이튿날 오전 경기 평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과거 강도죄로 복역한 뒤 전자감독을 받던 중이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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