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개 수배 끝 체포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범선윤 판사는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도소 출소 4개월 만에 절단기를 구입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51분께 전남 여수시 여천동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택시와 버스를 이용해 이동하다가 이튿날 오전 경기 평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과거 강도죄로 복역한 뒤 전자감독을 받던 중이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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