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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순 광주시의원 "시민 빚으로 메우는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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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재정 운영 원칙 없이 지방채 남발"
"의회, 절차 기구 아냐…일방적 변경은 월권"

이귀순 광주시의원.

이귀순 광주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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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은 25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전 설명 없이 지방채를 남발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는 채무편성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예산 당시 지방채 발행 한도는 4,443억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추경에서는 돌연 5,141억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며 "이는 총칙 변경도, 의회 보고도 없이 진행된 것으로 심의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의 지방채는 3,138억원 규모에 달하며, 대부분 고금리 차환 목적이지만 상당수는 본예산에서 시비로 편성됐던 사업을 지방채로 대체한 것이다"며 "세입 부족을 이유로 지방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문제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대부분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면서 "재원 배분 계획상 '지방채 발행'으로 명시된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며, 이번에 지방채를 투입한 주요 사업들은 계획에서 누락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산 구조나 재원 조달 방식을 변경했다면, 의회에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최소한의 절차다"며 "그런데도 이번 추경에서 시는 이에 대한 방문 설명이나 구체적인 보고 없이 일방적인 변경이 이뤄졌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또 본예산에 시비로 편성했던 예산을 지방채로 바꾼 뒤, 기존 시비 예산의 행방이 불투명한 '예산 돌려쓰기' 의혹도 제기됐다. 대표적 사례로 신활력추진본부의 월봉서원 사업은 시비 15억원이 지방채 37억원으로 전환됐으나, 기존 시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방채는 결국 시민이 갚아야 할 빚인 만큼 재정 운영은 계획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의회를 단순한 절차 통과 기구로 여기고 설명 없이 예산을 바꾼다면, 광주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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