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손상희)은 25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원모씨(6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고,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로또, 손안에 들어온 지 일주일”…편의성 뒤에 ...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초동시각]설탕부담금, 세금논쟁보다 설계가 먼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330896636A.jpg)
![[논단]보이지 않는 병 '괜찮은 척' 요구하는 사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515323064266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휴게소 가서 화장실만?…차 세우게 만드는 이유가 있네[디깅 트래블]](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612252143419_17712123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