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손상희)은 25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원모씨(67)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이송됐고,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해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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