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계속 기피 신청할 것"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5일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준항고했으나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24일 법원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복하자 이날도 간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25일 김 전 장관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 심문에서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부당한 기피 결정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 결정을 이해할 수 없고, 재판부에서 특검의 불법 기소에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잠시 휴정 뒤 "소송 지연 목적이 명확하다"며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피 신청은 통상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이 곧바로 구두로 불복 의사를 밝혔고 재판부는 또다시 다시 간이기각 결정을 내렸다. 준항고장을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면 된다. 다만 준항고를 신청해도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하는 재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기피 신청 당한 재판부에서 다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이 공정한 재판 절차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부끄러운 결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을 수긍할 수 없고, 계속해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구속 기한(6개월) 만료로 26일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인신구속에만 골몰하는 형사34부"라며 지난 23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24일 간이 기각을 결정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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