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화물차 아래로 폐수 유출
화물칸 내부에선 주방용품 세척
광주 서구의 한 도로변 갓길에 불법 주차된 1t 화물차량에서 주방 세척수로 추정되는 폐수가 우수관(빗물받이)으로 유입되는 등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폐수가 도로에 버려지는 황당한 장면이 포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우수관 관리' 중요성을 강조한 직후 발생한 사례로, 불법 폐수 배출에 대한 단속과 장마철 우수관 관리 실태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차량은 광주 서구의 한 '먹자골목'으로 불리는 상가밀집 지역에 부식된 채 주차돼 있었다. 본지 취재진은 차량 하부에서 지속해서 떨어지는 액체를 수상히 여겨 현장을 촬영했고, 대기 중 화물칸 문이 열리는 순간, 내부에서 한 남성이 주방용품을 세척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했다.
세척 직후 흘러나오는 폐수는 차량 하부를 타고 도로로 유입됐고, 곧바로 인근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갔다.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주차 차량이었지만, 트럭 내부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밀폐돼 있었고, 폐수는 차량하부 배출구를 통해 은밀하게 배출되는 구조였다.
주변 상인 A씨는 "차가 늘 서 있어서 그냥 주차된 줄만 알았다"며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수관은 빗물만 흘려보내도록 설계된 공공 배수로로, 생활하수나 주방 세척수를 배출하는 행위는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해당한다. '하수도법' 제77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외 장소로 생활하수를 무단 배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수해 대응점검 현장에서 "우수관을 거의 들여다보지 않더라. 그냥 방치돼 있다"며 "또 침수되면 문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같은 발언이 있는 다음 날 광주 도심에서 생활하수가 무단 배출되는 현장이 실제로 확인된 셈이다.
관할구청 관계자는 "우수관은 빗물 전용으로 생활하수 배출은 명백한 위법이며, 정화 절차 없이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 내부 세척 행위는 인근 노점 또는 이동형 영업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 취재인은 해당 차량 번호와 촬영된 영상 등의 정보를 관할 지자체에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수용 여부에 대한 관할구청 관계자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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