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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안 망하면 안전하다더니"…36억 집단소송 나선 홍콩 ELS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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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세가 대리
"무효인 계약 또는 불법행위"
은행들, 자율배상 진행하며 소송 대비

수조원대 투자 손실을 초래한 '홍콩 ELS 사태' 피해자들이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를 상대로 첫 단체소송을 냈다.


은행 측이 제시한 자율배상안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 중 일부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 수는 늘어날 수 있다.

지난해 3월 15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시위하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3월 15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앞에서 열린 '대국민 금융 사기 규탄 집회'에서 시위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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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법무법인 정세는 홍콩 ELS 사태 피해자 17명을 대리해 시중 6개 금융사를 상대로 투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이날 소송을 당한 곳은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KB라이프생명보험, KB증권 등이다. 피해자들이 반환을 청구한 액수는 약 36억원이다.


원고들은 "홍콩 H지수 ELS는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한 고위험 파생상품임에도, 은행은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는 식의 단정적 설명으로 오인시켰다"며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으로 취소되거나,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계약이 무효가 아니더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홍콩 ELS 사태는 2023~2024년 사이 국내 은행들이 대규모로 판매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지난해 1~2월에 확정된 손실액만 약 1조2000억원에 달했고,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17만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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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거쳐 지난해 3월 은행과 투자자 간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손실액의 20~60%를 자율배상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과거 ELS 투자 경험 등을 배상 비율 차감의 근거로 삼은 배상안에 불만을 가진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이미 상당수 피해자들과 자율배상을 마친 은행들은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을 고려할 때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비율 기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은행들은 자율배상을 계속 진행하는 한편, 김·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국민), 법무법인 바른(농협) 등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전에도 대비 중이다.


소송을 대리한 최재영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는 "과거 키코,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옵티머스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대책을 내놓았으나, 금융기관의 판매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송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고,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악순환이 근절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콩 ELS

홍콩 ELS는 중국 본토와 홍콩에 동시 상장된 50개 우량기업 주가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삼는 주가연계증권(Equity Linked Securities)이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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