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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소·영세기업 지불능력 한계… 최저임금 감당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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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기업 지불능력 고려…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불 능력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고, 경영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점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6.23 윤동주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6.23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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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 최초 안을 '동결'로 제시한 바 있다. 경총은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리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의 60%를 이미 달성했으며, 최고 수준 선진국인 G7 국가 평균(2024년 기준 50.1%)보다 월등히 높다"고 설명했다.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 중위임금의 80%를 넘는 등 일부 업종에서는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지난 10년간 명목임금이 39.2%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89.3% 인상됐다"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법정 주휴수당 지급 대상)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27.3%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4.3%)의 약 3배 수준인 12.5%로 증가했고, 미만 근로자수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2024년 276만1000명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분포한 숙박·음식점업은 미만율이 33.9%로 높게 나타난 반면, 1인당 부가가치는 2811만원으로 매우 낮았다.

또 경총은 "지난 10년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7%로 최저임금 인상률인 89.3%에 미치지 못했다"며 "우리 시간당 노동생산성(54.6달러)은 OECD 평균(70.6달러) 대비 77.4%, G7 평균(80.6달러) 대비 67.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이 206만원으로, 최저임금제도 정책대상 근로자의 생계비를 충족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총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18.1%로 동 기간 물가상승률(14.8%)보다 높았으며,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도 89.3%로 동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 수준에 달했다"며 "특정년도 물가가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으니 최저임금을 높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경총 "중소·영세기업 지불능력 한계… 최저임금 감당 어려워" 원본보기 아이콘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득분배지표는 목표에 도달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인 소득분배 개선에는 뚜렷한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2007년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183.3% 인상됨에 따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동 기간 48.6%에서 63.4%로 많이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기준 소득분배 지표의 목표(중위임금 대비 60%)는 이미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반적인 소득분배지표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와 자영업자 소득감소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소득분배 개선 효과가 상쇄됐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내수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위기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내년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만큼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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