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의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처럼 기본적인 절차가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법률대리인단은 또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며 "법률대리인단은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중 윤 전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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