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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시 없었다"… 현대제철 손해배상 200억 중 5억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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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에 따른 피해 200억 청구
法 "신고 의무 있지만 안해" 지적
"점거는 위법"…상장사 책임론도

현대제철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생산 차질을 빚었다며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단 5억여원의 배상 책임만 인정받았다. 상장사로서 정상 조업이 중단됐다면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은 현대제철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상장사 공시 책임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는 데 핵심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주주·시장과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상장사의 책임을 민사적 분쟁의 증명 책임과 연결 지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법제 전반에도 시사점을 던진다는 해석도 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아시아경제DB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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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박성민)는 전날 오후 현대제철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와 노동조합 간부 10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5억915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현대제철이 청구한 200억원 가운데 약 3%에 불과한 금액이다.


이 사건의 당초 쟁점은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쟁의행위였다. 당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제철은 이로 인해 정상 조업이 중단돼 287억 원의 생산 차질이 발생했고, 외주업체 투입과 체선료 지출 등으로 42억 원의 추가 손해도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제철이 주장한 생산 중단 자체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현대제철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제품 생산활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자본시장법과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즉시 신고했어야 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공시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현대제철이 2021년 7월 인천공장 코로나19 가동중단과 같은 해 10월 울산공장 정규직 파업 당시 공시한 사례를 들며 "그보다 규모가 크다는 당진제철소 생산 중단이 공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산 차질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부연했다.


현대제철은 또 외주 인력 추가 투입, 체선료 발생, 보안 용역 지출 등으로 수십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대부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긴급 도급비 증가가 10배에 달해 설득력이 떨어지고, 체선료 계산도 우연적 수치 차이에 근거한 비합리적 방식"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통제센터 점거 자체의 불법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건물은 전기·유틸리티 관제, 물류 네트워크 등 핵심 인프라가 집중된 시설"이라며 "이곳을 다수 인원이 무단 점거한 행위는 폭력적·반사회적 방식으로,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점거로 인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정규직 인력의 초과수당 약 11억8310만원 가운데 절반만을 손해로 인정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합계인 11억8310만원 중에는 쟁의행위가 없는 통상적인 경우에도 지급했을 부분이 일부 혼재됐고,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현대제철 측의 증명이 부족했다는 얘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일정 범위 내 보호받지만, 통제센터와 같은 핵심 시설에 대한 전면 점거는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면서도 "기업 측이 손해를 주장할 때는 상장사로서의 공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민사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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