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한 민간사업자가 항소 의지를 재차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휴벡스피앤디 김중협 대표이사는 24일 창원특례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1심 판결문은 당사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창원시의 일방적 주장만을 인용했다"며 "1심 판결 오류를 고등법원에서 바로잡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선 8기 시장이 취임한 이후 진행된 1여년간의 실시협상에서 창원시의 태도가 종전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컨소시엄을 배제하려는 듯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한 공공기여 요구를 했다"며 "12가지 협상 안건 중 창원시가 요구한 11가지를 수용했고 마지막 생활형 숙박시설 안건도 수용하고자 내부 조율하던 중 갑자기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창원시가 현대산업개발이 공모 참가의향서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참가 자격이 없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것처럼 몰아갔다고 호소했다.
김 대표는 "이미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4차 공모사업자에 대한 재평가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재평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최소한 2심 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은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64만2167㎡ 규모의 인공섬 개발사업을 할 민간사업자를 2015년부터 다섯 차례 공모했으나 선정되지 않은 채 소송과 갈등이 이어져 사업은 10년째 표류 상태다.
앞서 HDC현대산업 컨소시엄은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으나 2년이 넘는 기간 13차례의 협상에도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등 주요 쟁점에서 창원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창원시는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청문회를 거쳐 해당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컨소시엄 구성원 휴벡스피앤디 측이 이에 불복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각각 청구했으나 지난해 6월 행정심판은 기각됐고, 지난 12일 행정소송은 패소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휴벡스피앤디 측은 지난 18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 참여했으나 기준 점수 미달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한 GS컨소시엄에 대한 재평가를 예고했다.
해당 컨소시엄 소속 세경산업개발은 공모 탈락 후 부당한 배점과 평가를 받았다며 창원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는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재평가 진행을 촉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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