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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연장·석방 기로'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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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측 "내일 적절하게 대응"…항고할 듯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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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은 통상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심 구속 기한(6개월) 만료로 오는 26일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법 형사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난 23일 오후로 지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당일 오전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문 절차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기해 오는 25일 오전 10시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기한 만기를 하루 앞둔 이날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될 경우 김 전 장관은 6개월간 또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내일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며 항고 의사를 내비쳤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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