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정된 것은 없어"
영장 청구 체계 변경을 위한 '경찰영장검사' 제도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됐다.
24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경찰영장검사 신설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은 경찰청법 개정을 통해 경찰청 소속 변호사 등에 '경찰 검사' 지위를 부여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영장검사 제도는 주로 학계를 중심으로 거론되던 대안이다.
다만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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