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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기자 폭행한 남성, 1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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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영상기자를 폭행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후문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연합뉴스

서부지법 폭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후문 인근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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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5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씨(3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법원 침입 당시 무리 뒤쪽에서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관찰만 해서 다중의 위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언론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법원 침입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때 법원 앞에서 촬영 중이던 영상기자를 넘어뜨리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협박해 카메라 메모리 카드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72)와 정모씨(38)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에 침입해 소화기를 들거나 특수한 장갑을 착용해 법원 기물을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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