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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가게 들이받은 60대 남성, 경찰 대치 중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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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만났지만 집착 심해 헤어졌다"
경찰 대치 10분만에 투신

60대 남성 A씨가 지난 23일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서 자신의 차를 끌고 전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건물로 돌진해 차량이 불에 타고 일부가 부서졌다. 당진소방서

60대 남성 A씨가 지난 23일 충남 당진시 석문면에서 자신의 차를 끌고 전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건물로 돌진해 차량이 불에 타고 일부가 부서졌다. 당진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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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가 근무하는 가게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도주 중 경찰과 대치하다 건물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24일 당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전 9시 29분께 본인 승용차로 지역의 한 상가건물 1층 미용실로 돌진했다. 홀로 영업을 준비 중이던 B씨는 가까스로 대피했으나, 이 사고로 차에 불이 난 데다 건물 일부로 불이 번져 약 2800여만원(소방 당국 추산)의 재산 피해가 났다.

경찰은 출동 후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해 몸에 불이 붙은 채 도주하는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같은 날 오후 2시께 인근 건물 4층에 은신 중이던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계단으로 올라오는 경찰을 발견하자 생수통 등을 던지면서 격하게 저항했고, 투신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경찰 접근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건물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고 판단해 소방 당국에 에어매트 설치 등을 요청했으나,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도착한 구조대가 에어매트를 설치하던 중 갑자기 뛰어내렸다. 경찰 대치 10여분 만이다. A씨는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이 없는 사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건물 1층 미용실 직원 B씨가 A씨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경찰에 "A씨와 1년 정도 교제했던 것은 맞지만, 집착이 심해 한 달 전 이별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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