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1931가구 올 연말 착공
교통·문화 인프라 대폭 개선
서울 성북구가 26일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종교시설을 제척하는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변경) 안을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장위10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장위뉴타운 전체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장위10구역은 약 9만1362㎡ 면적에 총 1931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341가구는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된다. 이번 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구역 경계가 조정됐고 도로와 공원, 주민센터 등 공공기반시설 계획도 새롭게 수립됐다.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사업 대상지 내 사랑제일교회와의 보상금 문제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다.
교회 측은 500억원이 넘는 보상금을 요구했고, 조합은 교회 측과 보상 합의를 체결했지만, 이주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교회를 제외한 구역만으로 정비구역을 조정하고 사업을 재추진하게 됐다.
장위10구역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장위뉴타운 내 교통환경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핵심도로인 돌곶이로의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최근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는 장위8·9구역 공공재개발뿐 아니라 장위2·4·7구역 및 인근 해제지역의 교통혼잡 완화도 기대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투명한 행정과 신속한 절차 진행으로 성공적인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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