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준비기간 중 기소 의견 등 제출 예정
26일 김용현 구속기한 만료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시 6개월 연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한 가운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심문 재판부에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문은 25일 열린다.
내란 특검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구속 심문과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중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 기피신청에 대한 추가 의견, 특검보 자격에 대한 의견, 준비기간 중 기소에 관한 의견을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지난 23일에도 김 전 장관의 재판부 기피 신청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 심문 기일에서 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 및 재판 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또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해선 간이 기각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고, 구속영장 심문 절차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 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후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석방이 얼마 남지 않았던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며 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과 재판부 기피 신청을 진행했다.
구속영장이 추가 발부될 경우 김 전 장관은 6개월간 또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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