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지자체, 땅꺼짐 조치 국토부 보고 의무화"…윤종군 의원, 개정안 발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보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장마철을 앞두고 지반 침하(땅꺼짐) 사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점검 이후 안전조치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반 침하 우려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조치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국토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생긴 대형 지반침하 현장. 윤동주 기자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생긴 대형 지반침하 현장. 윤동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국토부는 2015년부터 지하공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반을 운영하며 지자체 대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점검 결과 발견된 공동(空洞)에 대해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에 그쳐 실제로 후속 조치가 이행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


윤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에 시정요청을 통보한 공동 266개 중 조치 여부가 확인된 사례는 132건에 그쳤다. 절반가량은 이행 여부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기 안전 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 구분 신설 ▲지반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안전조치 명령 권한 ▲조치 이행 결과 국토부 통보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진단만 하고 조치를 하지 않는 건 병을 확인하고도 치료하지 않는 것과 같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추후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