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4년 전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박성민)는 현대제철이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노동자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5억9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선고 공판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소속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2021년 8월 23일부터 50여일간 충남 당진제철소 내 통제센터를 점거했다. 당시 현대 제철이 협력업체 직원들의 불법파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회사 채용 형태의 정규직화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자 노조는 집회와 점거 활동을 벌였다.
이에 현대제철은 노조의 통제센터 점거에 따라 기물 파손, 대인 폭행, 생산 차질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제철의 불법 행위 때문에 쟁의행위를 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은 지금이라도 소송을 철회하고 그간의 잘못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폭력적인 불법쟁의 행위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건강한 노사문화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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