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 500만원 선고해야”
1심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형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위원장이 지난 3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의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출석을 놓고 의사진행 발언이 어어지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나주지역 주민 약 20명에게 민주당 권리당원임을 숨긴 채 일반 유권자 자격으로도 투표할 수 있다며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같은 형량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며,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본선에서 당선됐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선고 공판을 열고 최종 형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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